의무고용률
장애인 의무고용률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28조에 의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정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장애인 의무 고용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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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구분 | 2024년 | 2025년 |
|---|---|---|
| 국가 및 지자체 공기업 및 준 정부기관, 기타 공공기관 및 지방 공기업 |
3.8% | 3.8% |
| 민간사업 국가 및 지자체 (공무원이 아닌 근로자) |
3.1% | 3.1% |
*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,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「지방공사 · 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 ·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출자기관 · 출연기관











